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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조의금 등에서 1억 횡령"…檢, 윤미향 기소

<앵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에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서부지검이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천만 원을 개인계좌 5개에 모금해 이 중 5천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약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증 치매를 앓는 A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약 8천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성 쉼터는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데도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 원에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없는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에서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의혹이 일었던 윤 의원 딸의 유학자금의 경우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의 자금으로 충당됐고 윤 의원의 부동산 매입자금도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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