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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롱패딩에 모자 눌러 쓰고 침묵…구속심사 출석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3살 여성 가해 운전자는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롱패딩을 입고,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침묵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운전자의 지인 47살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벤츠 차량은 동승자 남성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벤츠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가장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구성 : 조을선, 촬영 : 임동국, 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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