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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보험사가 직접 업계서 퇴출한다

내년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소속 회사가 직접 보험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달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도 업계에서 퇴출하지 못하거나 퇴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는 대개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진행되므로 회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고부터 업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보험사가 포착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혐의 대부분은 보험금 환수와 자체 징계로 종결되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집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지 않고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징계 정보가 협회를 통해 업계에 공유됩니다.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는 겁니다.

근무를 시작할 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위촉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보험사 징계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위촉장을 받을 때 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험설계사라야 보험사기 징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규 보험설계사나 이직자부터 자체 징계 정보 공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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