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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왕진진, 3년 만에 이혼…논란의 결혼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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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결혼 3년 만에 남남이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왕진진은 2017년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BS 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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