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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현금 지급한다"

<앵커>

정부가 4차 추경안 규모를 7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 제출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모두 377만 명에게 3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연장 지원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완화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88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돼, 총 532만 명에게 20만 원 씩 지원됩니다.

통신비는 13살 이상 모든 국민이 일괄 지원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추석 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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