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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에 "공동 작업 곡"

가수 양준일 씨가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준일 씨가 1992년 발표한 노래 '댄스 위드 미 아가씨'와 '가나다라마바사' 등 네 곡의 작곡자가 P.B 플로이드임에도 저작권협회에는 양준일 씨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며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양준일 씨 측은 해당 노래들은 양준일 씨와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래를 만들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속했다는데요, P.B 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 씨에게 양도됐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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