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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거스름돈, 이제 계좌로 바로 받으세요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9일)도 권애리 기자 함께 합니다. 권 기자, 거스름 돈을 내 주머니나 지갑 말고 내 계좌로 바로 입금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됐다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이 생길 수 있죠. 이것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바로 내 계좌로 입금받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요새는 현금도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고요, 주로 상품권으로 뭘 사려고 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거스름돈으로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 여러 개 생기면 은근히 곤란하더라는 이야기들 하거든요.

동전도 잘 안 갖고 다니게 되다 보니까 서랍 속에 넣어두고 넣어두고 하다 보면 자투리 돈으로 쓰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실제로 동전 거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단 전국의 편의점 중에 미니스톱에서 새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잔돈을 현금으로 받을 일이 생기면 현금카드에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카드에 연결된 내 은행 계좌로 거스름돈이 바로 입금됩니다. 현금카드 기능 넣은 신용카드로도 되고요,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휴대폰에 앱 형태로 넣어놓은 것도 됩니다.

단, 삼성페이나 페이코처럼 간편결제앱에 본인 카드를 연결해서 많이 쓰시죠. 이런 것으로는 못 합니다. 개별 카드앱, 앱카드가 전화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미니스톱에서 시범 서비스로 시작하지만 올해 안에 현대백화점이랑 이마트24가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곳들이 좀 더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이제 하다 하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입금받을 수 있는 한도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한 번에 1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1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한도로 시작해서 액수도 좀 더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잔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카드에 적립하는 서비스 자체는 전부터 비슷한 게 있기는 했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에 교통카드나 해당 유통업체의 포인트 카드가 있으면 그리로 거스름돈을 넣어주는 서비스가 나왔죠.

지금도 롯데 계열의 유통점포들이랑 미니스톱을 제외한 편의점 체인들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카드, 또 해당 유통업체 포인트카드 이것들을 일일이 챙겨갖고 있어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 전에 시행 초기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편적인 카드, 현금카드 또는 현금카드 기능이 들어간 신용카드라야 실제로 두루두루 쓰지 않겠냐 해서 새 서비스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유통처를 빨리 늘리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웬만한 데서 다 쓸 수 있어야 제대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잊지 않고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앵커>

그리고 이것이랑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한데, 개인 간의 송금을 신용카드를 써서 외상으로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최근에 많이들 이용하신다고요?

<기자>

네, 축의금을 보낸다든가 친구한테 급하게 1만 원짜리 1장을 꿨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일단 돌려준다든가 할 때 우정을 먼저 지키고요, 카드값을 낼 때 이 돈을 포함시켜서 나중에 카드사에 갚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카드사를 통해서 보내는 외상 송금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혁신적인 전자금융서비스를 내보자고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을 때 채택돼서 시범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작년 말부터 신한카드로만 됩니다. 올해 안에 BC카드도 같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카드앱에 들어가서 보낼 돈의 액수를 쓰고 상대방 전화번호 쓰면 가게에서 신용결제하듯이 돈을 개인 간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가 1%씩 생기는데요, 카드론 같은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액수를 한 번에 10만 원까지만, 매달 100만 원까지 만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본인 계좌로는 입금 안 되게 하고 수수료도 일정 따로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여기에 월세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카드앱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면 집주인이 거기에 계좌를 입력해서 동의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에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서 같은 것을 카드사에 내서 진짜 세입자-집주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이나 1% 수수료를 내는 것은 집주인이 할 수도, 세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면 월급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때로 현금이 부족해서 제때 해야 하는 것을 못할 수가 있죠. 카드론 같은 것으로 막지 마시고 새로 나오는 이런 전자금융서비스들 활용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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