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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게…'고용보험 의무' 정부안

<앵커>

지난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경제 위기로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할지, 사업주와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분담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특정돼 업무의 전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당사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수영/학습지 교사 : 그만둘 때 다만 몇 개월이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돼서 다른 직업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목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구축에 한발 다가가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경영계는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의무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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