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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추석 선물 상한 20만 원…엇갈린 상인 반응

<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선이 한시적으로 오릅니다. 지금은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10만 원이 한도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만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 돕자는 취지인데, 임상범 기자가 시장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부진에 시달리던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상한선 한시적 인상 소식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처럼 만의 기회니 높아진 상한에 맞춰 추석 선물을 새로 구성해 내놓겠다는 겁니다.

[전성빈/유통업계 관계자 : 아무래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청과 세트가 인기를 얻을 걸로 예상됩니다.]

상품 출하 때 찾아온 장마에, 태풍에 애태우던 농축산어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시큰둥합니다.

선물 상한가 올려준들 손님이 안 오는 데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유인용/통인시장 상인 : 손님들이 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면 어때요. 손님이 와야지 파는 것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전통시장 등의 명절 대목은 물 건너간 상황, 정부 여당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올리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며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추석이 너무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

정부는 모레(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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