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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으로 경쟁업체 비방한 이투스 11억 배상 판결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이투스교육(이투스)과 댓글 용역을 수행한 마케팅업체가 피해 강사에게 11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피해를 호소한 유명 강사 A 씨가 이투스와 마케팅업체 G사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투스 등이 연대하여 A 씨에게 모두 1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보다 2천여만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앞서 이투스는 G사와 10억 원대 바이럴마케팅 계약을 맺고 2012∼2016년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교육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공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투스 관계자 등을 기소했고 1심은 강사와 전무 등에게 유죄, 대표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고 곧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투스와 G 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적어도 10년 이상 기간 동안 1위 강사로서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됐다며 1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투스와 G사가 마치 A 씨 강의를 들은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댓글 공작으로 비방글을 작성하게 했다"며 "A 씨는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투스와 G 사의 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A 씨가 댓글 조작으로 잃은 재산상 손해액을 1심보다 많은 11억 원으로 산정해 위자료를 더한 11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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