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IN팟] '탐정 합법'…무엇을 의뢰할 수 있나?

[IN팟] '탐정 합법'…무엇을 의뢰할 수 있나?
■ 방송 :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최종의견'
■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김혜민 기자


심상치 않은 얼굴로 흥신소, 심부름센터로 향하는 의뢰인.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아달라거나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수소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일반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법한 장면입니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명칭은 그동안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5일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이들을 탐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탐정의 업무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실종 가족 찾기 대행입니다.

기존에는 가족이 직접 실종 가족을 찾거나 무보수 대행만 가능했습니다.

소송 자료를 대신 수집하고, 보험 사기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자료는 원래 변호사가 수집하는 것 말고는 모두 불법이었고, 보험 사기 조사는 보험사만 자체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관련한 활동에도 탐정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네 가지 분야들은 탐정의 활동 범위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이나, 이혼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의 정보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무단으로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탐정의 활동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 이들이 공권력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 출연한 김선욱 변호사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국가공인자격이나 인허가가 없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탐정업계도 공인제도를 도입한다면 신뢰감을 얻고, 전문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인탐정제도와 관련한 입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SBS 골라듣는 뉴스룸'으로 들어보세요.
비하인드팟 홍보이미지

팟캐스트 '최종의견'에서는 합법화된 탐정업에 대해 알아보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SBS 뉴스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