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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약자 인권보장은 법원의 책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약자 인권보장은 법원의 책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런 경험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임용 당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구속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감생활 중 동료 재소자의 탄원서나 항소이유서를 써주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 방학 때 모친의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의 고단함과 가치를 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 임관할 당시 이미 사회적 약자의 삶을 다양하게 경험했다"며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광주시민에게 발포함으로써 수백 명이 희생된 사실은 대학생인 자신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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