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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 이재용 승계 "프로젝트 G에 따라 추진"

검찰, 이재용 등 11명 기소

<앵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1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전·현직 임원까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보도를 통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던 이른바 프로젝트 G 계획에 따라서 그룹 차원의 다양한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수사 결과 내용, 원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프로젝트 G 계획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추진했다.

1년 9개월의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등 옛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인사를 포함, 모두 11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 과정에서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정보는 축소·은폐하고 이 부회장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또 제일모직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는 등 다양한 시세조종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삼성물산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돼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배임죄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도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시, 불법적 회계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가치를 높이고 불공정 합병 논란을 잠재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에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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