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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콜이나 앙코르 곡도 찍어서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공연계는 '유일한 살 길'로 거론되는 영상화로 더욱 급속히 내몰리고 있다. 지적재산권 등 각종 권리관계를 이해관계자 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를 놓고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 이슈는 공연 관객이나 영상 이용자에게도 남의 일 만은 아니다.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공연예술 국제교류 정보플랫폼' <더 아프로(the Apro)>가 SBS보도본부 팟캐스트 <커튼콜>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총 5회에 걸친 전문가 심층토론 중 4회차인 <공연예술 영상의 지식재산권>의 후반부를 요약, 소개한다. SBS 정책문화팀 김수현 선임기자의 진행으로, 이 분야 법률 이슈의 전문가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이지형 리웨이뮤직앤미디어 대표, 그리고 공연제작 현업에 종사하는 이길준 브러쉬씨어터 대표가 참여했다.

커튼콜 기사용

● 공연 홍보용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이길준 : 예전에도 1분반에서 3분 정도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공연 홍보용으로 노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박정인 : 저작권법상,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일부를 인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다. 특히나 공연시장에서는, 해당 출연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라고 티저(teaser)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티저의 원칙만 잘 지킨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편하시면, 출연자들에게 그렇게 티저 무비가 별도로도 만들어졌고, 자신의 내용이 각색이나 편집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허락을 미리 받는 것이 좋다.

김수현 : 영상화도 돈이 드는 일이다 보니, 제작자들은 공연의 영상화 비용을 다른 데서 지원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영상을 유통할 권리가 돈 댄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지형 :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영상에 대한 권리는 내부적으로도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공연제작자가 다 기획하고 투자 끌어오고 찍고 편집하고 만들어서 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영상물에 대한 재산적인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그 영상콘텐츠를 마음에 들어하는 유통사업자가 있다면 협상이 시작될 것인데, 이 영상에는 음악 만든 사람, 연기한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분들은 영상물에 대해서 재산적 권리는 없다. 소유물로서의 재산적 권리는 제작자인 나한테 있다. 단 그분들은 여전히 그 안의 음악에, 그 안의 미술에, 그 안의 연기에 어떤 인격적인 권리를 갖는다. 사람으로 치자면 초상권 같은 그런 것이다. 그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계약서 쓰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인격권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좀 받자. 혹시라도 영상에서 수익이 나면 '우리 조금 더 나눌까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만약 너무 돈이 안 벌리면 그 영상에 기여한 분들이 '에휴, 그러면 다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돈 버는 것도 없는데 뭘 그리 따지냐고 물으신다면

김수현 : 너무 제작사 마인드일 수 있겠지만, '온라인 상영하는 것도 대부분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고 공연 영상물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너무 저작권을 따지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도 못하고 더 어려움만 겪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지형 : 지금은 천재지변 상황이 갑자기 터진 것이고, 공연 제작자들이 자신의 영상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온라인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겠네?' 라는 쪽으로 급격히 갈 거고, 시장도 형성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LGU+ 같은 경우, '공연장 못 가는 애호가 시청자들이 있으니 우리 채널에 공연을 많이 모아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분들도 수많은 공연제작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닐 수는 없지 않나. 결국 제일 콘텐츠가 많은 큰 극장, 국공립 공연단체들을 접촉할 것이다. 이 타이밍에 국공립 단체들이 나서 주셔야 한다. 규모 있는 주체로서, 방송사나 온라인 사업자들과 좋은 딜을 만들어 내시면 이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박정인 :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작권 너무 따지면 산업에 위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 주셔야 한다. 공연의 영상화를 허락했던 출연자들에게, 이제는 영상이 공연의 대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영상이 공중송신 되는 조건과 범위를 다시 허락받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런 계약에 관한 지침은 정부가 내려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기록 용도로 찍어둔 아카이브 영상들이 합법적으로 영상 플랫폼들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국가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다른 예술들은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공연이 제일 못 따라가고 있으니, 국가가 문화다양성법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들어서 투자를 좀 해야 한다. 공연 예술 영상의 질을,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외국 뮤지컬 영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줘야 한다. 이는 예술 장르별 다양성을 지키는 차원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지식재산 규범은 전세계적 규범이다.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지켜라' 하고 요구할 수는 없는 문제다. 중국에서의 불법복제 때문에 많이들 골치 아파 하시는데, 중국에서 '너희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단속 안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 보고 자꾸 뭐라 하느냐?' 고 나오면 어쩔 것인가.

● 자막조, 증치세… 중국에서 저작권 지켜내기

이길준 : 저작권 등록은 한국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별로 다 해야 하는 건가?

박정인 : 그렇다.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에 공연을 등록했다고 해서 중국에 가서 등록 안 해도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특허는 PCT라고 해서, 협약 맺은 나라들끼리 특허를 상호적으로 출원하여 번거로움을 더는 제도가 있지만 저작권은 그렇지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조에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저작물도 우리나라에 준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중국은 국무원의 저작권 부서인 국가판권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 같은 '중국 판권보호중심' 이라는 기구에서 저작권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고 중국 판권보호국에 등록을 하시면 좋다.

중국에는 '자막조' 라고 하는 엄청난 집단이 있다. 이들은 한국 공연이나 영상이 나오면 거의 실시간으로 중국어 자막을 붙여서 불법복제 웹하드에 뿌린다. 이런 데에서 한 콘텐츠 보는 데에 광고가 4~6개 붙으니 그들의 수익은 2천5백원~3천원 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에 영상을 보내는 가격협상을 하실 때에는 합당한 가격으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란다.

중국 계약서 들고 저희한테 뛰어오시는 분들의 또다른 고충이 로열티 문제다. 중국 측이 판권료 로열티 줄 때 기본적인 관세 10%와 중국의 증치세(增値稅) 6%를 제외하고 송금을 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야 국가를 넘어오는 것이니 내야 한다고 치지만, 중국에 내는 세금인 증치세를 우리나라 제작자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다. 이거 하나를 다투기 위해서 국제사법적 액션을 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중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 중국 플랫폼에 영상 팔게 됐다고 마냥 흥분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약서 맺을 때부터 잘 따져야 한다. 요새는 법령 어플도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다.

● "내 음악을 왜 당신 영상에? 내려주세요!"를 막으려면

김수현 : 공연영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따져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꼽는다면?

이지형 : 유튜브에 내 하루 일상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다 치자. 그림 좀 예쁘게 보여주려고,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서 저작권자 허락 받지 않고 배경에 깔았다.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범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경우 유튜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음악을 쓴 사람과 음악의 저작권자 양쪽에 메일을 보낸다. 이거 허락 받으셨나요? 이거 허락 하셨나요? 하고 묻는 거다.

이걸 딱 받는 순간 영상 올린 사람들 대부분은 '어이쿠!' 하는데, 그냥 확인하는 거다. 이 경우 음악 권리자가 "내 허락 없이 내 음악을 썼다고? 너 고소할거야!" 라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것이다. 반사회적인 영상에 음악을 쓴 게 아니라면 말이다. 음악권리자는 이때부터 딜에 들어간다. "영상은 계속 서비스하세요. 대신 나중에 조회수 구독자 수 많이 올라가면, 그 수익은 100% 저한테 주는 조건으로 그냥 허락해 드립니다~" 이런 식이다. 아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싶으면 다른 분배 조건을 제시하거나 영상을 내리면 된다.

유튜브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영상제작자보다는 음악저작권자 편을 좀 더 들어주는 플랫폼이다. 예전의 공연저작물을 유튜브에 올리려면 당시 곡을 썼던 작곡가, 음악감독 등에게 연락을 취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런 거 없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분들이 유튜브 측으로부터 레터 받으면 "어?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올렸네? 그거 내려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

● 당신은 '정기적 채무자'가 되셨습니다

박정인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체크리스트 첫번째. 권리자에게 계약서 허락을 다 받았는지 살펴보자! 가격과 조건이 정확한지, 그리고 그게 현재 돌아다니는 시장에 비추어 너무 불공정하지는 않은지. 두번째.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어마어마한 권리다. 금융정보 보존기간은 5년이고 개인정보는 처음에 활용동의 받을 때 기본기간 지나면 삭제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관련 서류는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하다.

세번째. '침해가 생겼다!'고 하면, 너무 놀라지 말고 문체부 산하 저작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자. 재판으로 가면 수임료도 비싸고 분쟁해결 비용이 많이 든다. 그걸 줄여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ADR이라고, 조정제도를 갖고 있는 거다. 저작권 분쟁조정위에서 내준 조정안은 전문가들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정으로 가도 판사님이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판결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그 조정안에 따라 자신의 의무가 있으면 이행하자!

별도로, 엑셀 좀 만드셔야 한다. 공연예술 경영하시는 분들, 이제 공연이 영상화되면 '아, 나는 이제 일시적 채무자가 아니야. 정기적 채무자가 됐어. 영상이 돌아서 수익이 생길 때마다 권리자에게 입금해 줘야해. 정기적으로 작가에게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 출판사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 엑셀 등에다 수익 정산해 준 날짜와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기록해 놔야 한다. 그래야 세금 문제라든지, 나중에 자기 몫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자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문제 등에 유리하다. 이제는 이런 '전면전에 들어갔다' 고 생각하고 대비하시라.

● 정부도 당신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김수현 : 공연에 참여한 아티스트가 챙겨야 할 점은?

박정인 : 유명배우들이 사용하는 광고 출연 계약이라든지, 모델 출연 계약서라든지, 방송출연계약등에서 요청하는 실연자의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회차에 와서 공연하고 회당 출연료 받아가는 것과는 다른 계약이다.

음악분야만 음악실연자연합회라고 있어서 3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강력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연의 실연자연합회도 하나 생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법률상 보호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공연제작자는 권리자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고 출연자나 연출자 등은 저작 '인접권자'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 사용료나 징수체계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두 단체가 필요하다. 공연 실연자연합회가 생기는 것은 제작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안 그래도 표도 안 팔리는데 플랫폼 상대하랴, 출연료 관리하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연예술경영협회와 실연자 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국가에 필요한 바를 설명하고 긴급지원을 받는 게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지를 잘 모른다. 국가는 예산의 제약을 받으므로 올해 가능한 일이 있고 내년에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 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원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업계가 해야 할 몫이다.

● 관객이 커튼콜이나 앙코르 찍어 올리는 것도 지식재산권 침해?

이길준 : 요즘은 관객이 공연 끝날 때 커튼콜이나 앙코르 곡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박정인 : 우리 저작권법의 대 원칙은 '시장에서 대체성이 있는가' 이다. 어떤 뮤지컬 관객이 올린 커튼콜 영상 때문에 아 나는 돈 내고 저 공연 안 봐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시장 대체성이 있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관객이 찍은 부분이 아주 일부에 해당하고 오히려 홍보적인 요인을 갖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피아니스트가 자기 곡을 원래 프로그램대로 연주하고 난 뒤 관객 서비스 차원에서 앙코르 곡을 연주해 주는 경우, 이는 그 실연자의 온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마음대로 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공연제작자의 지식재산이다. 그건공연제작자 허락없이 촬영하면 안된다. 현재 영화에 대해서는 무단 촬영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촬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는 104조의 6 규정으로 바로 들어간다. 한미FTA 당시 영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생긴 규정이다. 이런 '밀녹(몰래 녹화)'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공연에도 꼭 필요하다. 밀녹 영상들이 돌아다니면 공연 영상화에 따른 수익이 감소한다. 시장 대체성, 시장을 침해하는 정도가 강하냐 미미하냐 하는 것은 케이스별로 여러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지형 : 저작권 이슈가 생겼다면 여러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찾아보면 여럿 있다.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답변도 오고 실질적인 도움도 준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작권 쪽에서 보면 선진국이다.

● 이 토론의 전문은 SBS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 <커튼콜> 코너에서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SBS뉴스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팟티, 구글팟캐스트 등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유튜브와 SBS뉴스 홈페이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영상도 제공됩니다.
* 유튜브로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Sj3R9IVMOnE&feature=youtu.be

● 제작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 : 허윤석 / 총괄 : 이현식 / 녹음 : 하지윤 / 촬영 및 편집 : 이홍명, 황현정 / 타이틀 그래픽 : 김신규 / 주최 및 주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더 아프로(The A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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