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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가도 '올 스톱'…'10인 미만' 교습소는 안전?

<앵커>

300인 이상 대형학원뿐 아니라, 300인 미만 학원이라도 수도권에 있다면 일주일간 대면 수업이 금지됩니다. 10인 미만의 교습소는 제외됐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문을 닫게 되는 수도권의 10인 이상 중소형 학원은 6만 3천여 곳입니다.

비대면 수업, 즉 온라인 강의만 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중소형 학원장 : 이거 문 닫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비대면 수업이면? 온라인 수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임대비도 못 내는 거죠. 조그만 학원 다 문 닫는 거죠.]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문을 닫습니다.

반면 10인 미만의 교습소는 대면 강의가 허용됩니다.

이런 교습소 같은 소규모 학원은 수도권 학원 10개 중 4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 골목에만 교습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과연 소규모 학원은 안전한지,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해도 되는 건지 우려도 나옵니다.

[학부모 : (교습소들이) 너무 붙어 있어서 걱정은 너무 많이 되는데 태권도 학원이든 어디든 (제가) 워킹맘에 지금 독박 육아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보내야 되거든요.]

교습소들도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교습소 원장 : 일주일이 피크라고 하니까 다 같이 쉬어야(휴원)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시간에 10인 미만을 가르치는 곳을 교습소로 보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는 더 많을 수 있어, 학생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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