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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죽자" 공포의 10분…코로나 속 영업 금지에 난동

<앵커>

경남 거제에서는 나이트클럽 사장이 휘발유 통을 들고 시청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금지돼서, 업소가 망하게 생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청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돼 끌려나갑니다.

그 뒤로 경찰이 휘발유 통을 들고 나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거제시청 위생과 사무실에 난입했습니다.

손에는 휘발유 10리터와 라이터 그리고 흉기가 들려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다 같이 죽자"며 10여 분 동안 겁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10여 명의 여직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거제시청 공무원 : 기름을 말통에 담아 와서는 뿌리겠다고 하시면서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합금지행정명령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생겼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김태우/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코로나가 심각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이런 범죄나 다른 마스크 미착용 등의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휘발유 협박을 벌인 50살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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