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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① 3∼4번 쪼개쓰기 ② 임신 중에도 가능

<앵커>

또 여성들이 아이 낳고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더 손보겠다는 내용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서너 번으로 쪼개거나 임신 중에 당겨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출산과 육아, 이에 따른 경력 단절이 꼽힙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2번까지만 나눠서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 쓸 수 있도록 더 유연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한나/직장인 엄마 : 아이가 아파 가지고 긴급한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집에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긴급 상황에는 더 나눠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이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전문인력 자격으로 취업의 길을 터주고 우수 인재인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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