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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고소한 피해자 오빠 불기소 의견 송치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고소한 피해자 오빠 불기소 의견 송치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해 여중생의 오빠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금 및 강요 혐의로 조사한 19살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15살 B 군 등 2명을 감금하고 범행 자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B군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일행 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의 범행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생 문제로 B군 등과 몇 차례 접촉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 일행 중 1명만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B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A씨의 동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성폭행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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