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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기' 예식업중앙회 수용에도…전체 30% 불과

<앵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예비부부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가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추가 조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결혼식을 이달 말로 미뤘던 예비 신부 김 모 씨, 결혼식장이 있는 수도권 내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날짜를 또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 모 씨 /결혼식 연기 예비신부 : 사실은 취소하고 결혼식을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결혼에 대한 설렘도 없고,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큰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에는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김 모 씨/결혼식 연기 예비신부 :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이게 또 괜찮아질지 모르는데… 오늘 눈물 나더라고요. 원래 안 우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결혼식 연기가 불가피한 예비부부들을 위해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식업중앙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식업중앙회 소속 업체들은 150여 개, 전체 업체의 30% 수준에 불과해 중앙회 소속이 아닌 업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인원 제한으로 식장에 못 오는 하객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예비부부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김 모 씨/10월 결혼 예정 예비 신부 : (와인) 400병을 예비부부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고, 오지 않은 하객분들에게 저희가 발송을 해야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어요.)]

결혼 사진 촬영이나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맡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사진 업체 대표 : (업체나 예비부부) 양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데, 저희끼리 해결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참 난감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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