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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로 낮춘다…세입자 부담 줄지만 전셋값 올리면?

<앵커>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기준으로 쓰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에 제한을 둔 임대차 보호법 개정 여파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를 예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된 18일, 이 아파트 85제곱미터형은 전세보증금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월세로 전환한다면 현행 기준 월세는 최대 200만 원이지만, 전환율이 낮아지면 최대 125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월세로 돌리는 1억 원마다 월세 부담이 12만 5천 원씩 줄어드는 셈이니 세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신규 계약 때 집주인이 전세를 대폭 올리면서 월세로 돌릴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2.5%, 4%는 의미 별로 없다니까요. 전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뭐 임차인한테 무슨 혜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월세 전환이라는 대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진 임대인들은 당연히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지금 시장 금리가 거의 제로인데.]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처벌 조항이 없는데 입법을 통해 강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환율보다 높게 월세 계약을 맺으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이경문·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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