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수하러 간 테슬라 새 차 이물질…약관엔 '책임 없다'

공정위 조사 나서자 불공정 약관 수정

<앵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업체 테슬라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으로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테슬라 측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문제가 될 법한 조항들을 수정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최 모 씨는 지난해 석 달을 기다린 테슬라 차량을 인수하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 차에 여기저기 이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모 씨/테슬라 모델3 차주 : 저한테 걸레를 주면서 '닦아서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닦아봤는데 전혀 닦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들도 여러 명이 붙어서 닦아봤는데, 당연히 안 지워지죠.]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 부분까지 발견돼 최 씨는 인수를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 모 씨/테슬라 모델3 차주 :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일단 그냥 가져가라'는 식으로… 뭘 물어보면 무조건 '미국 본사에다 물어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테슬라의 매매 약관을 보면 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해 테슬라 측 책임은 없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회사의 유일무이한 책임은 '주문 수수료를 상환하는 것'뿐이라는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차량의 어떤 문제에도 최대 10만 원까지만 배상한다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고객이 차를 늦게 인수하면 차가 파손돼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모두 다섯 가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2017년 6월 국내에서 첫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뒤 테슬라 판매량은 급증했지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테슬라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해당 약관을 모두 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