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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지운 첫째" 이다도시, 전남편 신상 공개 이유

[SBS 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①       

양육비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 것.

16일에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아빠를 고발합니다'라는 부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들에 대해 조명했다.

9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 그는 얼마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신상을 밝히는 '배드파더스'에 전남편을 고발했다.

이다도시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다. 처음에는 좀 기다렸다. 이혼 후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스무 살 갓 넘어 공부하러 온 한국에 아이들과 덩그러니 남은 이다도시. 그는 "나도 이혼 후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혼녀에 외국 출신. 처음에는 힘들었다. 아무래도 활발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가진 내가 어려워 지니까 확실히 방송 섭외도 줄고 사람들이 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며 이혼 후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겨냈고 서울의 한 대학교의 불문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왜 프랑스에 돌아가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떠나나. 이혼일 뿐인데 내가 갖고 있던 꿈을 접을 필요는 없었다"라며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또한 그는 "배드파더스에 올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다. 아이들과도 상의했다. 첫째는 왜 아직도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냐고 하더라. 그리고 첫째는 아빠를 완전히 지웠다. 그래서 기대 조차 없다. 그런데 둘째는 좀 다르다. 아직 어린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현재 친부의 근황 사진을 보여주자 신상을 공개해도 좋겠다고 허락했다는 것. 다만 이 때문에 엄마가 또 상처 받고 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했다.

5년 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생겼을 때 쾌재를 불렀던 이다도시. 그는 당시 양육비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행 명령에도 감치 명령에도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 명령은 해외에 있는 그의 전남편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서 불처벌 판정이 나온 것.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실효성도 외국으로 가버린 이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는 이다도시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묻자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5년의 소송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이다도시는 "법의 판결과 정부의 명령을 그냥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라며 "2,3년 전에 다른 생각하다가 남산터널에 통행료 2천 원을 내지 않은 적이 있다. 그때 통행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왔고 이 또한 깜빡하는 바람에 몇 시간 늦게 통행료를 납부했다. 그랬더니 저녁 7시가 넘어서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다고 연체료를 내라고 하더라. 이런 좋은 방법들을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이용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착잡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배드파더스에는 신상 공개 전 해당 인물에게 사전 통보를 진행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제보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내용. 이에 이다도시의 전남편도 연락을 해왔다. 그는 "개인 간의 문제인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신상을 공개하냐"라고 따질 뿐 해결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신상 공개 이후 더 이상의 연락이 없었다.

SNS를 바탕으로 추적한 이다도시의 전남편은 베트남에서 한국 관련 업체 두 곳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작진은 베트남에서 그의 전남편을 추적했다.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알게 된 제작진. 제작진은 이다도시의 전남편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할 게 없다.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 이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후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묵묵부답, 수차례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이에 이다도시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나도 미안하다. 그런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할 돈이다. 영원한 빚이고.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니까 나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14살 소년 유성이는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에 유성의 고소를 도운 변호사는 "고소장 자체를 김 군이 작성했는데 손 볼 게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작성되었다.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면 지금의 일을 해결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평했다.

얼마 전 친부의 집을 찾은 유성이와 엄마. 유성이는 "어릴 때 우리를 왜 유기했는지 따지고 싶었다. 이유가 궁금했다"라며 아빠의 집을 찾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유성이가 도착하기 전 엄마가 만난 것은 친부가 아닌 경찰, 이는 친부가 엄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유성이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돈 못 번다고 양육비를 못 준다니까 화가 났다. 그리고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 양육한다는 거에 화가 났다"라며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 이유를 밝혔다.

제작진은 유성의 친부를 만나 왜 아이들에게 연락 조차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유성이 친부는 가장 먼저 유성이가 취한 아동학대 고소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감정이 안 좋았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도 나 나름 많이 힘들었다. 나도 가보고 싶었다. 하루살이처럼 일을 하고 찜질방에서 잘 때도 많다"라며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외제차 소유 여부에 대해 "중고가 800만 원도 안 된다. 아내 명의이고 주거 침입 신고도 어쩔 수 없었다. 16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소리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문을 열어줄 수 있냐"라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양육비 지급에 대해 "재판이 나고 확정 금액이 나오고 나면 이행할 거다. 이행을 못하면 내 용돈이라도 대신 줄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는 "양육비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내야 하는 돈이다. 이제는 상관없이 친자 관계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78.8%, 이 중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가정이 73.1%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 남편을 붙잡기 위해 선희 씨는 오늘도 잠복을 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만 8700만 원, 하지만 그의 전남편은 "내 생애 최대 오점이 너희 셋이니 양육비를 줄 책임도 없고 네가 아이들을 못 키우겠으면 아이들은 나한테 보내라"라는 뻔뻔한 말을 내뱉었다.

이에 결국 선희 씨는 직접 전 남편을 붙잡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 전 남편에게 감치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에도 이를 추적할 시간도 인력도 부족해 직접 나선 것이었다.

이에 선희 씨는 스스로 잠복을 해서 전 남편을 잡았다. 하지만 경찰들은 관련 자료가 없다며 전남편을 풀어줬다. 이는 경찰이 법원 사건 등기는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며 더 적극적으로 선희 씨의 남편을 체포하기 위해 나섰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결말을 맞았다. 선희 씨의 전남편은 경찰에 자수를 한 것. 그는 현재 와이프를 사랑해서 자수를 했다며 15일 동안 감치 되었다가 풀려났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끝까지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은 없었다.

프랑스의 양육비 제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프랑스는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 2년 금고형 및 15000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 징수에 있었다.

프랑스의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양육비 채무자를 찾는다. 그리고 은퇴를 한 경우에는 연급 지급 기관에 연락해 양육비가 징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며 국가기관이 양육비를 대리하여 선지급하는 제도도 소개했다. 이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아이들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었다.

이에 관계자는 "빈곤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양육비 징수 제도를 만드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회피할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시키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비양육 부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가의 도움을 고민하는 것이 부모의 이혼 뒤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들의 성장을 돕는 일인 것이며 양육비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의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라 일침했다.

(SBS funE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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