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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주는 강원랜드 내부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

법원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주는 강원랜드 내부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
강원랜드 직원들이 매년 지급되는 내부평가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한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등 3천6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0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입니다.

강원랜드는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내부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성과급은 2014∼2017년 직원 1인당 월 기본급의 197∼203%로 편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내부평가 성과급 가운데 최소한도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난2 017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직원들은 "내부평가 성과급 일부분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해야 한다"며 "새로 정한 수당·퇴직금에서 실제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만큼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부평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내부평가 성과급은 기준이 되는 기간(1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조건인 고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간 15일 이상 근무해야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15일 미만 근무할 가능성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원랜드는 실제 휴직이나 산재, 병가, 결근 등 사유로 연간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직원은 2015년 11명, 2016년 7명, 2017년 1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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