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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많이" "다닥다닥 예배"…이 위기에 같이 먹고 자고

집합제한 명령 나몰라라…함께 숙식한 간 큰 기도원

<앵커>

저희한테 또 이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경기도가 종교단체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잠자고 밥 먹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15일) 낮 경기도 가평의 한 기도원입니다.

광복절 휴일을 맞아 한 목사의 설교가 한창입니다.

[목사 :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광복절이 왔어요.]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신도들에게 천국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며 마스크를 벗으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경기도는 3달 여만인 오늘(15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배를 제외한 음식 제공과 대면 모임 같은 종교적인 단체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광복절에서 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이 기도원에서는 신도들을 불러놓고 함께 숙식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배 참석 교인 : 숙소도 있고 식사를 식당에서 다 모여서 해요. '(행정)명령 떨어졌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여긴 이때가 제일 돈 벌 수 있는 때라고,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오늘은 1천 명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

[예배 참석 교인 : (예배당에)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제지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뜨겁게 은혜 받으려면 더 크게 하라고 하니까.]

취재진이 직접 기도원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기도원 관계자 : (모이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요?) 아유, 지금은 현재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원장님이 그런거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이라.]

행정명령을 위반한 게 드러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기도원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출처 : 기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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