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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이 받은 문건은 '보안자료'…창성장 차명 소유"

<앵커>

손혜원 전 의원 측은 그동안 목포시에서 넘겨받았던 도시 재생사업 문건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감한 개발 정보가 담긴 보안자료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에게 오늘(12일) 실형이 선고된 결정적 배경이기도 한데, 법원의 판단 근거와 앞으로 있을 항소심 재판의 쟁점까지, 이한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에서 두 차례 문건을 넘겨받습니다.

목포시가 작성한 도시 재생사업 계획 문건입니다.

검찰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만큼 보안자료로 봤고 손 전 의원을 기소하는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김영일/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2019년 6월) : 개발구역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비밀로 봤고 (손 의원은) 자료 자체를 취득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재판 내내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단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목포시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점, 또 도시 재생 용역계약을 맺을 때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며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창성장 실소유주가 손 전 의원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운영을 주도하고 세금 낸 사람이 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부터 취·등록세까지 부담한 손 전 의원을 실제 권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두 개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의 논리를 반드시 깨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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