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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스트레스 악령 때문" 안수기도 중 목 졸라 죽인 목사

"군 스트레스 악령 때문" 안수기도 중 목 졸라 죽인 목사
몸속의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20대 신도(현역 군인)의 목을 조르고 십자가로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를 도와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범행을 함께 한 A 씨의 아내 B 씨, 또 다른 목사 C 씨와 그의 아내 D 씨 등 3명을 각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지역 모 교회에서 당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신도 E(24) 씨에게 안수기도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 등은 A 씨를 도와 피해자인 E 씨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는 등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 범행에는 또 다른 목사 C 씨 부부의 16세 딸과 9세 딸 등 2명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큰 딸은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작은딸은 형사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군인 신분의 건강한 20대 청년이 안수기도 과정에서 당한 무자비한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목사 A 씨가 군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피해자 E 씨를 치유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축귀 행위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닷새 전인 지난 2월 2일부터 교회에서 합숙을 시작한 E 씨에게 "군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 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며 "몸을 두드리거나 때려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면서 스스로 몸을 때리고, 구역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나흘이 지난 뒤인 같은 달 6일 오후 11시쯤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교회에 합숙 중이던 C 씨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기도시키다가 축귀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5일간 금식으로 인해 탈수 증세를 보인 E 씨를 상대로 "내일이 휴가 복귀이니 오늘 반드시 귀신을 빼내야 한다"고 말하며 마구 폭행했고, C 씨 가족들은 몸부림치는 E 씨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10분간 계속된 폭행과 목조름 등의 행위로 인해 결국 E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A 피고인은 치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수법을 보면 본래의 기도 목적을 벗어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된다"며 "C 피고인의 경우 A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한데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변론하고 있지만, 단지 그릇된 종교 관념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E 씨의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며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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