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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부동산 차명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목포시의 '도시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차명 의혹' 1심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손 전 의원과 A 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 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 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 재생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 재생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 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 재생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차명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 씨가 목포시 도시 재생사업 계획 보안 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B 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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