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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자매 징역형 집행유예 "잘못 안 뉘우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보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딸 두 쌍둥이 자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양두원 기자, 편집 : 이홍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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