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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암호 사고에 '김용균법' 위반 여부 조사

<앵커>

춘천 의암호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엿새째 계속됐지만, 아직도 남은 두 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을 누군가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김용균법을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G1 최돈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색 엿새째, 오후 2시 20분 쯤 의암호 사고 현장에서 85km 떨어진 서울 이촌한강공원 동작대교 인근에서 춘천시 표식이 찍힌 구명조끼가 발견됐습니다.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과 관련해 전복된 3척의 선박에 탔던 탑승자 가운데 찾지 못한 2명의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과정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의 개입 근거는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우 속에 작업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보다는 지시 자체가 있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 당사자 외에도 민간업체는 사업주, 행정 기관의 경우에는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인사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사례가 드물고,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일반 사업장도 아니어서 조사와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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