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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판정→강제 전역 취소하라"…성전환 부사관 소송전

<앵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변희수/전 육군 하사 : 저와 관련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고 이제는 이 사회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합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변 전 하사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는데 공대위는 변 하사의 수술은 치료를 위한 수술일 뿐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철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군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초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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