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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황제 복무' 의혹 병사 무단이탈 혐의만 기소 의견 송치

군사경찰, '황제 복무' 의혹 병사 무단이탈 혐의만 기소 의견 송치
공군 군사경찰단은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상병 A씨를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제 복무' 의혹으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A씨는 5차례에 걸쳐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한 뒤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부사관 등 간부들에게 부탁해 세탁물을 외부에서 빨아 다시 반입한 정황도 확인됐지만, 군사경찰은 이는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진료용 외출 승인을 해준 소속 부서장(소령)과 A씨의 세탁물을 반출해 부모에게 전달해준 간부(중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경찰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해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과 '군용물 무단 반출'을 이유로 각각 징계 의뢰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군 규정은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군본부 감찰실은 지휘 책임이 있는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A씨의 영외진료를 인솔하면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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