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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정보위 회의 내용 공개 소송' 패소

군인권센터 '정보위 회의 내용 공개 소송' 패소
군인권센터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전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부대 조사 의혹은 민간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회에 해당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50조 1항은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보위는 국가 안전보장 관련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며 "회의가 공개되면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용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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