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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쯔양도 은퇴…유튜브 '뒷광고 파문'

<앵커>

최근 유튜브에서는 광고비를 받고 찍은 영상에 광고가 포함돼 있다는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의 사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깜깜이 광고 단속까지 예고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

최근 광고비를 받고 만든 영상에 광표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쯔양/유튜버 : 저는 방송 극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활동도 그만두겠다 밝혔습니다.

다른 인기 먹방 유튜버인 문복희, 양팡, 엠브로, 햄지 등도 광고 표기 누락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 유명인들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자신이 선택해 산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뒷광고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는 '뒷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유튜브 뒷광고 관행이 뿌리 깊은데도 방송 관련 법규 등 관련한 제재는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깜깜이 광고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유튜버들은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과 협찬 등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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