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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남대, '가해자 측 자료'로 성추행 조사…피해 직원 해고

[Pick] 전남대, '가해자 측 자료'로 성추행 조사…피해 직원 해고
전남대학교가 상급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한 여성 직원을 해고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연구원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회식 자리에서 B 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가 도리어 A 씨 주장을 '거짓 진술'로 몰아 해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해자가 낸 '자료'로 성추행 조사…피해 직원 해고한 전남대 (사진=연합뉴스)

오늘(6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대학교 사회문제연구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의 거짓 진술과 허위 신고로 몰아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전남대 인권센터는 추행 당시 CCTV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CCTV 영상에는 B 과장이 자리를 피하려는 A 씨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주저앉히는가 하면 손을 잡아끌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B 과장이 A 씨의 얼굴을 만지고, A 씨가 눈물을 흘리며 복도로 나가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가해자가 낸 '자료'로 성추행 조사…피해 직원 해고한 전남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전남대 인권센터는 CCTV 영상 원본 대신 B 과장이 제출한 '4배속 영상'만을 보고 "성추행당했다 주장하는 어떠한 장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A 씨가 징계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에 대한 인권센터의 징계 요청안은 전남대 정병석 총장의 결재를 거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로 넘어갔고, 이곳에서 A 씨의 해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수습 직원 C 씨도 A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정규직 전환이 취소됐습니다.

가해자가 낸 '자료'로 성추행 조사…피해 직원 해고한 전남대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측은 "인권센터는 인권을 보장받고자 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았다"며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해고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로서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돼야 할 전남대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며 "전남대 총장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슷한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인권 지침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인권센터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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