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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조두순, 12월 출소…피해 아동은 징역 60년 원했다"

이수정 교수 "조두순, 12월 출소…피해 아동은 징역 60년 원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올해 말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 언급하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지난 4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BBC 선정 '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꼽혀 화제가 된 이수정 교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범죄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된 가운데, '조두순 사건'도 다뤄졌다. 제작진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단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시 8살이었던 피해아동 나영이가 심리치료에서 그린 그림이 있다"며 당시 나영이가 그린 그림을 소개했다.

공개된 나영이가 그린 그림 속 조두순은 벌레가 득실한 감옥에서 흙이 들어간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고 판사봉이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제작진은 "그림과 함께 쓴 글에는 나영이의 바람이 담긴 한마디가 적혀있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라고 문제를 제출했다.

출연진은 "평생 거기 살아", "나오지 마", "판사님 저 대신 혼내주세요", " 무서워요", "다시는 보고싶지 않아요" 등 나영이의 마음을 추정하며 가슴 아파했다.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수정 교수도 "나영이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내 이수정 교수는 "저 지금 기억나는 거 같다"며 정답을 말했다. 그가 말한 그림 속 나영이의 한 마디는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주세요"였다.

나영이는 조두순이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을 합해 총 60년의 징역을 살길 바랐다고 한다. 이 교수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60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또 그 정도 되면 '나도 어른이 돼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거다"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은 첫 공판 전 300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강간,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결국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이 교수는 "그 당시로선 그게 최대 형량을 적용한 걸로 알려져 있다. 1심에서 15년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이 확정됐었다"며 "지금은 아동성폭력 사건에선 심신미약이 인정 안되게 돼있다. (조두순 사건이) 법률 개정을 이루게 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교수는 지금 시점에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다면 "아마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전례는 없다"며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 무기징역이 나온 선례는 없지만, 지금 같으면 아마 훨씬 형이 길게 나왔을 거다. 피해자가 당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이게 제대로 된 양형 판단인지 두고두고 고민해 볼 일이다"며 곧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언급하며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조두순 출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형사책임을 다 살았기 때문에, 출소하면 모든 출소자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처럼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다만 아동성폭력 사범 중에 중한 사람들은 전자발찌가 적용이 된다. 조두순도 전자발찌와 1대1 보호관찰을 추가로 받는다. 보호관찰관이 배정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할 거다"라고 설명했다.

[사진=KBS 방송 캡처]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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