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삼성SDI, 리튬전지 발명 기여한 퇴사 연구원 1억 원 줘라"

법원 "삼성SDI, 리튬전지 발명 기여한 퇴사 연구원 1억 원 줘라"
20년 전 삼성SDI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소송을 통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 등으로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 A씨에게 보상금 5천31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SDI가 발명의 권리를 A 씨로부터 넘겨받은 2000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20년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A 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1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1995년 입사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기술은 삼성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삼성 SDI가 제품 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한 A씨는 2017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A 씨의 발명으로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발명에 A 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이었습니다.

A 씨는 삼성SDI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전체 매출액 약 7조 원이 모두 자신의 발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고, 자신의 발명 기여도는 60%라며 모두 88억 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성SDI는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 특허를 등록한 국가에서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6천억 원에 한정되며, A 씨의 발명 기여도가 1%에 불과해 직무발명 보상금은 31만 원이 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판매하는 등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출액도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기술을 연구할 당시 공동개발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발명 기여도를 50%로 인정했고, 여기에 독점권 기여율 등을 적용하면 5천여만 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 보상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