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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넘어간 '대공 수사'…정보력·경험 부족 우려

'거대 경찰' 통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란도

<앵커>

최근 발표된 권력기관 개편안을 보면 앞으로 대공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 정보만 수집하는 것인데, 대공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또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뀔 국가정보원은 대공 정보 수집 업무만 하고, 대공 수사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이 유일한 대공 수사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보안 수사 인력은 2천여 명,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미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70% 정도를 담당해 와, 겉으로 보기에는 수사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에 비해서는 대공 정보력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 대공 수사를 해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정보원 보호 등을 이유로 국정원이 대공 정보를 경찰에 제대로 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해외 정보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비밀을 중요시하고 엄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국정원이 협의체라도 만들어, 대공 정보 교류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떼지 않고,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지휘 체계만 셋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된 터라 경찰 견제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삼분화하는 지휘 체계 탓에 일선 경찰들의 혼란과 업무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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