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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판 된 사설 환차익 거래…소비자 경보 발령

<앵커>

불투명한 경제 상황 속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환차익을 추구한다는 'FX 마진거래'라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설 업체들이 이런 거래를 빙자해 투자자를 모으고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FX 마진거래는 두 개의 외국통화를 사고팔면서 환차익을 추구하는 거래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1만 달러, 약 1천 200만 원의 증거금을 넣고 투자할 수 있는데 원금의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위험이 큰 투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FX 마진거래도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을 통해 '소액으로도 가능한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는 사설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최근 한 사설 업체를 통해 FX 마진거래를 한 500여 명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손실을 봤다며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A 씨/투자자 : 돈을 좀 더 굴리고 싶다는 생각에 재테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를 도박장 개설 죄로 수사 중인데 피해자들은 사기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업 인가와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했지만, 금융업 인가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업체가 환율 조회 시스템을 조작해 애초부터 투자자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합니다.

[공형진 변호사/투자자 측 : FX (사설 업체) 본사에서 제시한 차트상의 결과 값을 실제 차트에 대입을 해봤을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해당 업체 관계자는 "금융업 인가 광고는 지점들이 한 것이어서 본사는 몰랐고 시스템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사설 FX 마진거래는 홀짝 게임이나 다름없는 불법 도박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박현철,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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