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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 갈림길…수원구치소 대기 중

이만희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결정"

<앵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31일) 있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또 교회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희재 기자, 먼저 법원의 판단이 지금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 반 시작한 영장심사는 휴정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9시간 가까이 지난 저녁 7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현재 수원구치소로 옮겨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회장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러 빠트리고 가평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5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지자체 허가 없이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에서 대규모 종교행사를 강행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교회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확진 자와 접촉하지 않은 교인 명단까지 과도하게 요구했지만,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교회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도 수사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이 총회장은 교회 헌금을 빼돌린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지난 2015년 교회 계좌에서 이 총회장 아내 계좌로 32억 원가량이 건너간 정황과 자금 세탁이 시도된 흔적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신도들이 용돈이나 선물로 준 돈을 교회 계좌에 넣었다 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앞에서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가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이재성, 현장진행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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