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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전세 난민' 사라질까?…국회 전문위원 보고서 보니

[Pick Q&A] '전세 난민' 사라질까?…국회 전문위원 보고서 보니
주말을 맞아 전셋집 보러 다니신 분 계신가요? 전세 매물이 싹 사라졌다는데,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거래신고제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마다 옮겨 다녀야 하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게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인데요.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돼 법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거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Pick Q&A]에서는 새 법이 통과되기 전 국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새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검토해본 공식 문건인,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Q.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골자는 무엇?

A. 이른바 '임대차 2법', 즉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전세 사는 분들은 2년인 기존 계약이 끝나도 2년 더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집주인은 2년 추가 계약할 때 전셋값을 5% 넘게 올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이제 2년마다 안 옮겨도 되고, 서민들에게 좋은 것 아닌가?

A. 장기적으로는 전세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거란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당장 전세값 폭등은 물론 전세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본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 당시 전국 전셋값이 약 18%, 서울 전셋값은 약 24%, 역대 최고로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더 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Q. 최근 전셋값 얼마나 올랐나?

A.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올랐습니다. 서울도 0.14% 올라, 지난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아파트 동향 전세가격지수 전국 통계 (자료: 한국감정원)
강남 3구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풍선 효과'로, 근처 강동구 지역 전셋값이 0.28%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아파트 동향 전세가격지수 (자료: 한국감정원)
강동구와 더불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등도 가파르게 전셋값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아파트 동향 전세가격지수 (자료: 한국감정원)
서울 내 전셋값 상승으로 서울 근처 수도권으로 전세를 옮기는 움직임에 수도권 전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요.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보면 남양주시가 지난 달 27일 기준으로 0.35% 상승 등 두 달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몇 % 상승 이러니까 잘 모르겠다.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A. 위에서 언급한 강동구의 경우, 지난 달 21일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9㎡의 전셋값은 7억9천만원이었습니다. 두달새 2억원 가까이 뛴 겁니다. 근처 부동산 업체들은 "지금은 거의 9억원대로 뛰었지만 매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Q. 법안 심사할 때 단기 부작용은 검토 안 했나?

A. 더불어민주당이 법 통과 과정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다보니,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법안 심사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나 국토위, 법사위 등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소위원회 구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통합당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각 상임위 소속 국회 전문위원들이 개별 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게 그나마 공식적으론 유일한 '검토'인 상황입니다.

Q.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 핵심은?

A.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합 임대차존속 보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규 계약체결 시의 임대료가 높아져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박홍근 민주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5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문위원이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했을 때 '2+2년' 안의 경우 최대 8.32%까지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빈번하게 정책을 변경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적 안정성 저해"될 수 있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의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담겼고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택 시장에서 매물 잠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Q. 그래서 앞으로 전세 시장 전망은?

A. 법 시행 후 시장의 혼선은 점차 가라앉겠지만, 전세 공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전세 부담을 옥죄면 옥죌수록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향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임대 감소를 대체할 획기적인 공공임대 공급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전세 난민' 발생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에서 더 나아지지 못 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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