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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도 찾기 힘든 화장품 '사용기한'…해결책은?

<앵커>

이번에는 산업계 동향 살펴보는 오비즈 순서입니다. 오늘(31일)은 화장품 사용기한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 구매하기 전에 사용기한을 묻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저기, 이거 사용기한 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은 포장을 뜯어 기한을 확인해줍니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아예 매일 아침 직원들이 화장품에 견출지로 사용기한을 적어 붙입니다.

[이거 포장지 잘 찢어지니까 잘 꺼내서 빼야 해.]

겉포장에 사용 기한이 적혀있지 않다 보니 포장을 뜯어 확인한 후 일일이 수기로 붙이고 다시 포장해두는 겁니다.

[화장품 판매점 점장 : 아침에 물건이 들어오고 하면 거의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이 한 70분 정도 소요돼서, 고객들 응대하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 사용기한은 1차 포장인 용기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반면, 2차 포장인 제품 상자 등에는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장품 매장 10여 곳을 돌아봤지만, 포장 상자를 통해 사용기한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같은 회사 화장품이어도 브랜드마다 기입 여부가 달랐습니다.

화장품 포장 상자를 테이프로 봉해둔 경우도 많아 열고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배미자/서울 양천구 : 제 것도 아닌데 혹시나 뜯다가 상자가 잘못되면 제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못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남주희/서울 양천구 : 한 번도 안 쓴 걸 쓰려고 딱 뜯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있어서….]

EU와 중국 등은 화장품 사용기한을 1차와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수현/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화장품의 안전에 신경 쓰는 국가의 경우엔 대체로 이런 겉포장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겉포장에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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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경제부 정다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 보도를 보니까 화장품 구입할 때 지금까지 참 소비자들이 많이 답답했겠다 하는 생각 해 보게 되네요.

<기자>

제가 지금 새 화장품 하나 들고나왔는데요, 이 제품 상자 어디를 살펴봐도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뜯어서 내 것도 아닌 이런 새 제품을 뜯어서 사용 기한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홈쇼핑이나 온라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상자가 훼손되면 환불이 안 되거나 또 교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용기한을 확인하려고 상자를 열었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걸 사서 바로바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할인할 때 한꺼번에 많이 사뒀다가 하나씩 꺼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더더욱 사기 전에 사용 기한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답답하다는 게 소비자들 말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보면 얼마 전에는 화장품 유통기한을 조작한 일이 또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유통업체에서 유통 기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또는 지난 화장품을 날짜를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폐기를 앞둔 화장품을 51억 원어치나 사들여서 날짜를 속여서 다시 되판 건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유통업체 대표는 수출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코로나19로 수출길이 좀 막히자 이렇게 사용 기한이 조작된 화장품 30만 개 가운데 일부를 국내에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사실 유통기한을 좀 꼼꼼히 보지는 않는 편인데 오늘 이 보도를 보면서 이걸 잘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화장품 대부분은 이 용기 뒷면이나 케이스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용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으로 개봉 후 사용 기한을 표시해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장품 용기 뚜껑이 열려 있는 그림에 12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개봉 후 12개월 안에 쓰라는 뜻입니다.

가끔 이 사용 기한이 지워져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이 제품을 언제 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화장품 유통기한이 36개월 이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산 지 3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쓰지 않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다만 비타민이나 효소처럼 산화에 민감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24개월 이내로 써야 하고요, 그리고 립스틱이나 마스카라처럼 이런 색조 화장품은 6개월 이내에 써야 하고 만약 이 유통기한이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의 색이나 향이 좀 변질됐거나 화장품 층이 이렇게 생겼다면 쓰지 않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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