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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 대외안보정보원…검찰 직접 수사도 축소

<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 수사 권한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검찰의 경우 1차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나 공직자 범죄 같은 6가지 주요 범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로, 1999년에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국정원이란 명칭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당정청은 밝혔습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대공 수사의 근거가 되는 국정원법 3조 직무 규정을 바꿔서 북한과 해외의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미 축소된 국내정보의 경우, 금지 규정을 법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해선 일차적 직접 수사 개시의 범위를 6대 범죄로만 제한할 방침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만,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때만 검찰이 일차적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권력기관 개편안을 담은 관련 법안들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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