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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동자금, 벤처로" 한국판 '구글벤처스' 허용

총수 일가 회사엔 투자 금지

<앵커>

'벤처캐피털'은 기관투자자나 기업의 돈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금융회사입니다. 반면에 CVC, 즉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은 1개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금융과 산업 간 상호 소유를 금지한다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기업은 CVC를 보유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이 규제를 풀겠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과 달라지는 내용, 김혜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매년 두 자릿수로 늘던 국내 벤처투자액은 지난 1분기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모태펀드 등 정부 지원이 있지만 민간의 투자 참여는 저조합니다.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크게 발달해 벤처 투자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구글의 CVC인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 등이 그 예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CVC 허용이 벤처 투자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대기업 집단 내에 보유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투자처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만 대기업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고, 차입 규모는 자기 자본의 20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나 계열회사 등으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 외에 금융 업무 겸업은 금지되고,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는 외부 자금도 펀드 조성액의 40% 이내로만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이 벤처 시장을 잠식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CVC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서 회사를 지배하고 키운 다음에 그 회사 주식을 총수 일가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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