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임대차 시장 25%만 파악…'시장 왜곡' 우려도

<앵커>

오늘(30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면, 초기에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가 열 달이나 더 늦게 시행돼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임대차 등록이 먼저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을 제대로 파악한 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게 순서라고 본 겁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2월, 국토부 업무보고) :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 신고제도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6주 연속 오르며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임대차 3법 조기 통과를 밀어붙였고 정부 입장도 슬쩍 바뀌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10개월 정도 늦게 시행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임대차 시장의 규모는 25% 안팎, 전체 시장 동향을 알지 못하면서 상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지금은 그(임대차 3법) 토대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DB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런 DB를 만드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고요.]

전월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도 축적된 임대차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7일, 국회) :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남 B 공인중개사 : (전셋값이)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신규 세입자는)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왕좌왕하는 거 같아요. 기다려봐야 더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이른바 '전세의 종말'을 앞당길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