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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워 주택 10채 갭투자…역시나 '아빠 찬스'

<앵커>

국세청이 집을 여러 채 사들이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탈세 혐의자 41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30대 이하 청년층이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 씨는 자본금 100만 원으로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수억 원을 자신이 세운 법인에 빌려줘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분양권과 주택 10여 채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지방 법인을 이용하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을 줄였는데, 정작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일하지도 않은 아버지 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아버지 돈을 큰아버지에게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한 뒤 고가주택을 사들인 20대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가 의심되는 413명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236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금출처가 미심쩍은, 이른바 '금수저' 고가 주택 보유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30대가) 재산의 형성 초기에 있다 보니까 아마 취득이라든지 거래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6·17 부동산 대책으로 9월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돼 세무 검증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은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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