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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법안' 단독 의결…통합당 "의회 독재"

<앵커>

오늘(28일)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담긴 법안들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 통합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막아섰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들을 차례차례 통과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올라온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고성이 오갑니다.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 (기획재정위) : 뭔지도 모르는 안건을 어떻게 상정을 합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기획재정위) : 서류라도 갖추고 독재를 해라!]

소위원회 논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려는 민주당에 통합당이 항의한 것입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 : 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뒤,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기획재정위) : 3차 추경에서도 시급성을 내세워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토위나 행안위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숫자의 횡포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 : 그것(부동산 대책)들이 법안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불가피하게 (처리합시다.)]

오늘 3개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주요 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전·월세 계약 시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며, 다주택자·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들입니다.

국회 기재위,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고, 서울 재건축 용적률의 상향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날치기라며 반발한 통합당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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