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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고 타죽고' 잇따른 길고양이 잔혹사…"엄격한 처벌 필요"

'잘리고 타죽고' 잇따른 길고양이 잔혹사…"엄격한 처벌 필요"
도심 주택가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토치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등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동물학대범의 조속한 검거와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주택 마당에서 머리와 다리 등이 잘린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절단면 상태를 토대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두실역 인근에서 임신한 길고양이가 배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담당 수의사는 "털이 그을린 부분과 상처 부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고양이를 붙잡아 두고 토치로 그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주택가에서 빨랫줄에 이 묶인 고양이 사체가 담벼락에 매달린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주택 안에서 잘린 새끼고양이 발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 인원은 2015년 264명에서 2018년 592명으로 2배 이상 늘다가 2019년에는 97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잇따르는 동물 학대 사건에도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 증거가 담기지 않는 이상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치는 사건은 원한 관계 등을 토대로 수사하는 방식도 있지만, 길고양이 학대는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등은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개인사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때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학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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