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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외상'도 되는 ○○페이…한도는 얼마?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휴가로 월요일, 화요일은 경제부 정다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기자, 편리함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신용카드처럼 외상거래를 하게 해 준다고요?

<기자>

네, 편리함에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나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간편 결제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간편 결제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2016년 250억 원대에서 3년 만에 1천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관련 법과 제도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이죠. 2006년에 만들어진 뒤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간편 결제에서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처럼 일종의 외상거래를 허용해주는 것인데요, 만일 5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네이버페이로 일단 2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부족한 30만 원은 다음 달 결제일까지 갚는 것입니다.

사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언제든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한적 액수로 시작하고 기존 카드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할부나 현금서비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이나 초년생 등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불 충전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한도가 늘어나면 쇼핑몰뿐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여행상품도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편리해지고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사고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인증 수단이 간단하고 다양해지는 데다, 또 충전 한도까지 늘어나면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이 고객이 맡겨둔 선불 충전금을 은행 같은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이런 전자금융업자들이 만약 망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맡긴 돈을 우선 돌려주는 변제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사의 책임도 확대됩니다.

최근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에서 부정 결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기존에는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사고가 공인인증서 복제처럼 접근매체를 위조, 또 변조하거나 해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허용하지 않은 '부정 결제 전체'로 책임이 확대됩니다. 또 기존에는 고객이 사고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사가 사고 과정을 밝혀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새로운 사업자들이 계속 금융업에 진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금융사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토로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대형 IT 기업들의 이런 금융업 진입이 점차 확대되면서 은행이나 카드 같은 '전통 금융회사'의 수익성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융회사들의 사업영역 확대도 추진됩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가 그중의 하나인데요, 은행 업무를 은행 이외 사업자가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축은행이나 백화점, 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은행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예·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처가 넓어지는 셈이고 유통업체는 고객 발길이 모이는 효과가 있겠죠.

한 예로 편의점 CU는 잔돈을 증권사 계좌에 저축해주는 재테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1천 원 이하의 잔돈이 앱에 적립됩니다.

를 들어 2천 원을 내고 1천200원짜리 커피를 사면 잔돈 800원이 앱에 적립되고요, 이렇게 모인 잔돈은 매주 연계된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잔돈 재테크'를 하는 셈입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유통업계와 금융업계의 협업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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