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송환 재판,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작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송환 재판,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작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48)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르면 두 달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총동원할 태세여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지시간으로 25일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사 마거릿 스미스 치안판사는 오는 8월17일 유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변호인은 이날까지 유씨의 주장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월4일까지, 유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월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준비서면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됩니다.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후 소송 절차는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거쳐 유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씨가 체포 직후 대형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폴 셰흐트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셰흐트먼 변호사는 뉴욕 검찰에서 재직하는 등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법조인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어느 쪽도 항소할 수 없으나, 송환 대상자의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적인 구금을 막기 위해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한 이 제도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2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도피 6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