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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코로나 경기 속 '세금 감면'…얼마나 바뀌나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정부가 어제(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짚어봐 주신다고요?

<기자>

세금 매기는 방법이 바뀌는 게 여러 가지로 있어서 지금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경제에서는 다른 데서 좀 덜 다루고 있는 것들 중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많은 것들부터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를 많이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카드 소득공제, 올해는 그 한도를 30만 원씩 늘립니다. 내가 올해 쓰는 돈이 내가 올해 버는 돈의 25% 이상이 되면 그 초과분부터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가 시작되죠.

그런데 한도 없이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소득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걸 올해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0만 원씩 늘려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달까지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 비율을 80%까지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한도가 그대로면 그렇게 공제율을 높여줘 봤자 한도에 금방 도달할 테니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제 한도도 30만 원씩 올린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자동차 개별소비세처럼 특정 품목을 살 때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기자>

네. 먼저 전기차, 전기차는 이걸 사시라고 소비를 장려하는 품목이잖아요. 전기차를 사시면 보조금도 주면서 세금에도 혜택을 더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름 넣어서 가는 차보다 전기차가 늘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기차에 주고 있는 세금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니까 차 살 때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개별소비세의 30%만큼씩 내게 하는 세금도 그만큼 깎아줍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최대 39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2022년까지 계속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감면 혜택과 전기차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면서 지금 어떤 새 차를 사든 개별소비세의 30%를 깎아주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소비를 장려하는 품목은 아닌 담배, 이중에 액상 담뱃값이 내년부터 오르게 될 겁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지금의 두 배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니코틴 용액 1mL당 개별소비세가 370원인데 740원이 됩니다. 이번에 액상담배 개소세를 올리는 취지는 기존의 궐련담배, 태우는 담배에 물리고 있는 세금이랑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궐련담배와 차별해서 세금을 더 매기는 게 아니라, 액상담배값도 올리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부동산과 주식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이번에 좀 바뀐 것들이 있죠?

<기자>

네. 친절한 경제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서 수정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에 정부가 금융투자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바꾸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걷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걷겠다, 값이 오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때 그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걷을 건데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안 걷는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죠.

결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고 거론하면서 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2023년부터 양도세를 걷는데, 5천만 원까지는 걷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세를 걷겠다는 방향은 그대로인데,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과세하지 않는 양도차익의 폭을 늘린 겁니다.

반면에 증권 거래세, 이건 지난달 말에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던 폭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하는 시기는 좀 앞당깁니다.

지금 주식 거래할 때마다 거래액의 0.25%씩 떼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0.15%가 됩니다.

또 하나, 이건 이번 주에,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앞으로 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분양권도 집 한 채로 친다,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데 분양권도 계산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침은 그대로입니다. 적용대상이 바뀝니다.

원래는 관련 세법을 바꾸자마자 모든 분양권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법이 시행되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분양권 가진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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